폴루스바이오팜은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설관련 14일 공시를 통해 “감사인인 성도회계법인으로 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연결실체가 계상한 일부 매출과 관련하여 수익 인식의 타당성 여부와 연결실체가 거래의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검토의견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측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자질없이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관계사 폴루스는 오는 9월 13일 경기도 화성시 제2첨단산업단지 4만8000㎡ 부지에 건설 중인 바이오시밀러 신공장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폴루스바이오팜에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폴루스바이오팜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2시 19분부터 정지했다.
한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상장폐지 사유다. 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이 다르다.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지만 유가증권 상장사는 동일하게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이 나와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뒤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가 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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