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공포됐다.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했다.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세종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