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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축·주택 사무 세종시 이관돼도 도시계획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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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축·주택 사무 세종시 이관돼도 도시계획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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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이 돼더라도 세종시가 행복청과의 협의가 의무화되어 도시계획의 일관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공포됐다.
행복청과 세종시 간 건축·주택 사무의 역할조정이 주요 골자인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 별도 제정 근거 마련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 협의 의무화 등이다.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했다.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세종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