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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여야 5당 '폐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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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여야 5당 '폐지' 한 목소리

국회 전경 사진 = 국회제공
국회 전경 사진 = 국회제공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 원 가량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급선회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6월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특활비 내역을 전달받았다. 이는 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특활비 지출내역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17년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결정’을 내렸고 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을 거쳐 지난 5월 3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확정 판결(2018두30133)했다.

특활비 폐지는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동참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특활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약 19억 원 줄어든 62억 원 정도로 책정됐다.
특활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등 매달 총 1억 원,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원내교섭단체에게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회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한다.

국회의장단에 외국 순방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특활비가 지급되고, 각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각종 비상설특위 위원장 등에게도 특활비를 나눠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평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에 저는 주목하고 있다”며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진행하는 소송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7월 19일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