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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협력사원 위해 안마사 ‘헬스키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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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협력사원 위해 안마사 ‘헬스키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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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협력사원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헬스키퍼’는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고용한 안마사를 말한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안마사를 채용했다. 점포별로 2명씩 상주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 도입한 헬스키퍼 제도는 본점과 강남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 점포로 확대해 20여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안마사 역시 전부 여성으로 뽑았다. 신세계 측은 협력사원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마사지실 ‘S 테라피룸’도 새로 만들었다.

1회당 30분씩 하루에 최대 10명씩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달에 200명 정도가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체적 업무 부담이 많은 판매 사원 위주로 우선 선정한다. 족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병이 있는 협력사원 역시 먼저 신청이 가능하다. 벌써 100%의 예약률을 기록할 정도로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