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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유령해외주식' 논란…금감원·예탁결제원 책임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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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유령해외주식' 논란…금감원·예탁결제원 책임론 '재부상'

-해외주식 변동, 국내 전산에 '수작업' 반영 원인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주식매매시스템 개선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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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진투자증권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올들어 증권업계에 또 한번의 유령주식 논란이 일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이 병합된 해외주식을 제때 주식매매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고객이 허위매도를 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증권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발생한 만큼, 주식매매시스템에 대한 원인근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계좌에 있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미국 현지에서 해당 ETF 주식은 4대1의 비율로 병합을 실시했는데 국내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기 전에 고객이 매도를 해버린 것이다.

통상 병합을 하면 주식수는 줄어들고,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주식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병합내용이 유진투자증권 전산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표면적인 주가가 4배나 올라버린 것이다.

투자자 A씨는 주가가치가 오른 것으로 착각하고 매도를 했다. 실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지만, 거래 시스템상에선 665주가 매도 처리됐다. A씨는 주식 499주에 대한 매매차익으로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고 원인은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 주식 병합 사실이 빠르게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은 매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아울러 A씨에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 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내는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해 손을 쓸 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나서 주식 매매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 이후 증권사의 주식 매매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지만, 해외 주식 매매시스템 등 아직도 감시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미국주식 변동사항이 한국 전산시스템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적용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었다"면서 "미국의 예탁결제원에서 해당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또 국내 증권사로 전달하는 과정 모두 수작업이다 보니 허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유진투자증권에 별도의 검사나 제재조치가 필요할 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해외주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여부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