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관세 발표는 미 통상법 301조에 해당하는 규제로 지난 7월 6일부터 발효된 34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목 관세규제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은 미국 기술과 지식 재산권 이전 강요 등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3월 USTR은 301조 조사안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압박하기 위해 합작 투자 요구, 외국 투자 규제, 그리고 행정 지도 및 인가 절차를 등을 이용하고 있다.
- 중국은 허가 및 다른 기술 관련 협상에서 미국의 시장 조성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 중국은 대규모 기술 이전을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와 취득을 부당하게 촉진하고 있다.
- 중국은 국영기업들이 미국 상업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업의 상업 정보에 무단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시·지원하고 있다.
류하영 기자 hyr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