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닭쫓던 개’ 키움증권,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따라 ‘극과 극’

공유
0

‘닭쫓던 개’ 키움증권,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따라 ‘극과 극’

특례법 파란불, 최대 34~50%로 보유한도 확대
자본여력 충분, 자본금 사이즈 규모는 미지수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목소리가 커지며 키움증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키움증권은 가장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의지를 밝혔으나 은산분리의 벽에 막혀 관련 사업이 올스톱됐다. 하지만 최근 은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은산분리 규정에 올스톱…개인고객 두터워 시너지 기대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동을 다시 걸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뷰가 긍정적으로 바뀌며 키움증권이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5년 가장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밝히며 ICT기업의 은행업진출 흥행의 불을 지폈다.

권용원 전 키움증권 사장(현 금투협 회장)은 2015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 의사를 밝히며 증권사, ICT 기업의 은행 진출 공론화의 길을 열었다. 그 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당국의 인가를 받고 지난해 4월과 7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각각 출범했다.

지금은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물꼬를 연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카드를 접었다. 내부적으로 키움증권의 사업 방향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은산분리 규정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10%(의결권 4%) 이상을 가질 수 없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47.70%를 보유한 다우기술로 은산분리의 규제 대상이다. 다우기술이 ICT(정보통신) 기업이니 현행 규정상 최대 보유 한도는 10%(의결권 4%, 비의결권 6%)다.

키움증권의 경우 애초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분 보유가 원천봉쇄돼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당국이 앞장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산분리 완화의 총대를 메는 등 키움증권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앞선다. 개인고객 선점으로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이 20%를 웃도는 등 개인투자자 중심의 두터운 고객층이 강점이다. 또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핀테크 서비스 개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그간 쌓은 노하우로 모회사인 키움증권과 은행을 연계해 영업 다변화 등 은행과 증권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자본여력 충분, 34% 보유한도 특례법 통과시 경영권 확보 관건


단 특례법에서 보유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이다. 현재 시장과 당국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인터넷전문은행관련 특례법을 보면 최대 34~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해당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사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대주주의 견제 및 사금고화 방지 차원에서 보유 한도 34% 방안을 추진 중이다.

키움증권의 고민은 최대 보유 지분 34%에서 결정되는 경우다. 최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약 16%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례법 통과 이후 다시 보유한도를 늘리는 특례법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손을 잡거나 아니면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 한다.

사이즈도 변수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처음 각각 자본금 3000억원, 2500억원으로 출발했으나 예상밖으로 투자비용이 늘며 자본을 확충해 자본금이 3500억원,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재무건전성 개선, 추가 대출 확대 등 벽에 부딪히며 추가 자본 확충에 여전히 목마른 상황이다.

3000억원 아래 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이 이보다 많은 4000억~5000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순이익이 2461억원을 기록한 데다 우리은행 지분(4%) 투자도 약 100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할 총알도 넘쳐난다.

하지만 키움증권의 스탭바이스탭식 보수적 경영 스타일상 경쟁력 있는 자본금으로 평가받는 1조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 여력은 충분하다. 단계별 성장을 선호하는 키움증권의 특성상 출발부터 자본금을 단숨에 1조원대까지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키움증권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특례법안을 논의 중일 뿐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 않으냐”라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은 출발부터 다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이즈관련에서도 자본 대비 ROE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BIS비율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사이즈 때문에 올인을 하기보다 자본에 대한 ROE가 얼마인지 등 전략적 의사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보유한도 34%인 특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영권 확보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주 구성이 확고하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으냐”며 “의견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경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