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KB증권, 단기금융업 올해는 힘들다

공유
1

KB증권, 단기금융업 올해는 힘들다

금감원 징계 결정 3~4개월 소요
내년 증선위 최종 인가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KB증권의 단기금융(발행어음)사업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KB증권은 아직 금감원측에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년의 신사업 족쇄가 지난 6월말 풀렸지만 새로운 복병이 내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측이 내부직원의 횡령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규사업 인가 심사 자체가 불가하다. 신청서를 내더라도 곧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3일 금감원 감사부 관계자는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이 개인의 실수인지, 기관 내부 시스템의 문제인지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적어도 10월~11월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제재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금융위 증선위의 신사업 인가 심사과정도 통상 2~3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어음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의 내부 직원 한 명이 지난 4월부터 고객의 휴면계좌 25좌에서 약 3억6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부터 18일까지 사실 확인을 거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만일 금감원이 해당 사건을 직원의 실수가 아닌, 회사 내부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보고 기관제재를 내릴 경우 사태가 심각해진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주의 △기관경고 △지점 폐쇄·지점의 전부 및 일부 영업정지 등의 경우 신사업 인가를 1년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지난달 초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자진 신고라는 점이 참작돼 영업정지 수위의 기관제재를 피한다고 쳐도 시기상으론 올해안으로는 발행어음 사업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경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은 "직원 횡령사건으로 혹여나 지점 폐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현행법상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앞서 현대증권 시절 59조원대의 불법 자전거래로 인한 영업정지 징계로 인해 신사업 인가가 2년 여간 묶여있었다. 지난 6월 27일부터 금융당국 제재 효력이 사라지면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3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거란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내부 직원 횡령이란 뜻밖의 암초에 걸린 셈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대비한 TF팀이 그대로 운영중이며,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는 차질이 없다"면서 "현재 금감원 제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