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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경제진단] 세법개정안과 세금가이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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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경제진단] 세법개정안과 세금가이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어디로 ?

[김박사 경제진단] 세법개정안과 2019년 세금가이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어디로 ?  이미지 확대보기
[김박사 경제진단] 세법개정안과 2019년 세금가이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어디로 ?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근로 자녀장려금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고소득층과 기업들의 세부담은 늘어낟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 세의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한다.

또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전체 세수는 5년간 전년대비 2조5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18억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다음은 해설 동영상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의 연합뉴스TV 출연 해설

<출연 : 글로벌이코노믹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기획재정부가 내년 부터 바뀔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분배의 개선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고, 내년 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018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평가해주신다면?

<질문 2>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3>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데 이어 종부세까지 강화하기로 한 건데, 고액자산가들,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도 내놓았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질문 4-1> 임대 등록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혜택도 있다고요?

<질문 5>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 카드’가 공개된 가운데서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가 하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질문 7>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장려금 또한 확대 했죠?

<질문 7-1>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질문 8> 이 개정안 대로라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8천억원 늘고 반대로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은 3조 2천억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도한 부자증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9> 김동연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편으로 세수가 2조 5천억원 가량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세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