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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공정거래법 개정 ① 김상조 재벌개혁 신호탄… 전두환 신군부 이후 38년만의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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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공정거래법 개정 ① 김상조 재벌개혁 신호탄… 전두환 신군부 이후 38년만의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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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재벌개혁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문재인표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이유는 크게 4가지이.

그 첫째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 그때 부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셋째는 기존 규제의 한계로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새롭게 출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공정거래법상 사각지대(Loop-Hole)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해 법 개정 없이는 효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넷째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지금의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만들었다.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를 줄여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법에 이어 1984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고객(사업자와 소비자 포함) 간에 체결되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일명 하도급법으로 불린다. 1986년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97년에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하고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표시광고법을 만들었다.

이후 공정거래법 등을 수차에 걸쳐 개정 보완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38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의 근본 골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