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전현직 경영진 징계 등 안건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최종확정된 제재내용을 보면 삼성증권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 간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업무가 6개월동안 할 수 없으며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이 조치로 삼성증권은 2년동안 발행어음 등 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기주총에서 대표로 CEO로 선임된 이후 배당사태발생까지 재임기간이 불과 12일로 실질적 책임이 없었던 구성훈 대표에게도 앞서 감독원의 제재건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2명), 직무정지 1개월(1명)이 각각 내려졌다. 이밖에도 나머지 임직원 8명에게는 주의~정직 3개월 조치가 확정됐다.
잘못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