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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 232조 예외승인 266건 불과…"한국, 쿼터제 예외 신청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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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 232조 예외승인 266건 불과…"한국, 쿼터제 예외 신청 기회줘야"

-청문회서 상무부 예외승인 절차처리 인력부족 지적…정당성·투명성 제고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예외신청건이 2만7000건을 넘긴 가운데 승인건은 2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각) 워싱턴 공화당원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브 레이커트는 232조 실행과 관련한 웹캐스트 청문회에서 232조 실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무부는 700건 미만의 예외 요청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고 421건은 부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레이커트는 예외 승인 절차를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절차가 부담스럽고 다루기 힘들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중복신청을 방지할 수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상무부는 또 청원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상무부의 예외승인 과정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레이커트 등 다수 참석자 가운데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포함 수입쿼터가 적용된 국가의 경우에도 예외 요청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뉴저지 소재의 정밀의료기기 계약 업체인 마이크로의 브레인셈커 사장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튜브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튜브는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원료이며, 미국에서 대체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철강노동자연합의 로이하우스만(Roy Houseman은 232조 예외 승인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너무 많은 배타주의가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부과가 불법 투기 및 전세계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세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