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워싱턴 공화당원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브 레이커트는 232조 실행과 관련한 웹캐스트 청문회에서 232조 실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무부는 700건 미만의 예외 요청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고 421건은 부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복신청을 방지할 수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상무부는 또 청원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상무부의 예외승인 과정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레이커트 등 다수 참석자 가운데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포함 수입쿼터가 적용된 국가의 경우에도 예외 요청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뉴저지 소재의 정밀의료기기 계약 업체인 마이크로의 브레인셈커 사장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튜브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튜브는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원료이며, 미국에서 대체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철강노동자연합의 로이하우스만(Roy Houseman은 232조 예외 승인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너무 많은 배타주의가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부과가 불법 투기 및 전세계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세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