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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만원 늘었다... 6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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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만원 늘었다... 6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주목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자녀장려금이 1인당 20만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일정소득을 버는 근로자와 사업소득 금액 6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