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23일 오후 “국토부로부터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다”면서 “이에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진에어는 “향후 국토교통부가 공개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 직원연대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토부 갑질 규탄태회'를 개최한다.
진에어 직원연대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삼거리 앞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 개최할 예정이다.
직원연대는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갑질이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고 도망가기 위해 진에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