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경총은 특히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