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세간의 화두로 올랐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서 4세의 영유아가 폭염 속에 방치된 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앞으로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빨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슬리핑차일드체크 제도 외에도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입·퇴원 시스템과 보호자 문자 서비스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내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이 있긴 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직접 체크하는 의존적인 방식이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관련 청원글이 수십개에 달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