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디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신용조회업(CB)과 구분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등록제 대신 허가제로 운영하고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상시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검사·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