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연령과 재산 요건이 모두 완화됐다. 특히지금까지는 30살 미만의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