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후통첩…생보사 벙어리냉가슴

공유
5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후통첩…생보사 벙어리냉가슴

금감원 일괄구제 의지, 분쟁사례해결 대응
삼성생명 43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아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생보사들이 코너에 몰렸다. 감독원이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를 해야 한다고 엄정대응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최후통첩한 만큼 생보사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감독원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대응”


생보사들이 최후통첩을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약관과 달리 고객에게 적게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발언수위도 상당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시급히 대응해야 할 민원분쟁사례로 즉시연금 미지급급을 꼭 집어들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연금을 과소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추가지급하도록 조정을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6월에 두번이나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헌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하겠다”며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미지급금 생보사에게 최후의 통첩장을 보낸 셈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계약자의 일시납 보험료에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중 높은 이율을 적용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초기 유입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차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순보험료(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와 만기환급금(가입시 보험료)의 차이(사업비+위험보험료)를 운영수익으로 보전하고 남은 투자성과[Max(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약관이 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만 있지 산출식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통 보험사는 연금액 산출시 영업보험료가 아닌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부 생보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고지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빅3를 합쳐 생보업계 16만명에 8000억원으로 추정, 일시적 실적둔화 불가피


앞서 윤석헌 감독원장이 지목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관련 민원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이어 분조위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에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엇비슷한 즉시연금분쟁에서 생보사들이 완패한 상황에서 감독원이 일괄구제도입을 밝히며 생보사의 피할 입지는 더 좁아졌다. 일괄구제도입시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조위 결정이 강제효력이 발생하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A생명, DB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삼성생명이다. 미지급금 규모가 메가톤급으로 한번에 겹칠 경우 실적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에 달한다. 이들 빅3를 합쳐 생보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국의 압박을 버티기도 쉽지 않다. 윤석현 금감원장이 삼성생명을 꼭집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이달말 이사회에서 일괄구제여부와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단 삼성생명의 경우 실제 지급할 규모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금 올해 반영분은 700억원~1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잇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즉시연금 판매 당시 연금최저보증이율을 과대계상한 불완전 판매와 전술한 사업비 포함 연금지급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 생보사의 경우 충당금 적립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년 2~3분기 중 이미 지급이 확정된 연금 증가액 부담을 충당부채 개념으로 적립하겠지만 이후에는 매 분기 증가된 연금지급액이 비용 부담으로 계속 반영된다”며 “시장에 알려진 금액보다는 크게 적은 금액이 2~3 분기에 반영되고, 이후에는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보험계약 해지 여부에 따라 부담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