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부터 한국형 FIT인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 대상은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다.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마쳤지만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신청 서류를 검토해 사업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매입가격은 18만9175원/MWh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