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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내일부터 실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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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내일부터 실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한국형 FIT 제도를 실시하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한국형 FIT 제도를 실시하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부터 한국형 FIT인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도입됐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 대상은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다.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마쳤지만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신청 서류를 검토해 사업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매입가격은 18만9175원/MWh이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