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가 금품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를 통해 제공해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다 적발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며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