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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미 마이크론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UMC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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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미 마이크론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UMC 승소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 칩 등 26종 대상에 포함

마이크론의 중국 상하이 거점. 자료=마이크론이미지 확대보기
마이크론의 중국 상하이 거점. 자료=마이크론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에 대한 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중국 법원이 대륙에서 마이크론의 반도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을 내렸다.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 칩 등 26종이 대상에 포함된다.

마이크론에 대해 특허 침해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타이완 경쟁사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UMC)가 3일 밤(현지 시간) 발표했다. 다만 마이크론 측은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진위를 조사할 때까지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DRAM 칩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UMC를 제소했다. 이에 대해 UMC는 올해 1월 마이크론에 대한 반격으로 특허 침해가 있었다는 동일한 이유를 달아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론은 매출액의 절반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관계로 이번 소식이 알려진 후 3일(미 동부 시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 반도체 관련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물론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심화된 것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한편, 최근 중국 당국은 DRAM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배경으로 마이크론과 함께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상대를 자극해 반도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하여 반도체 굴기에 대한 목표를 가속화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업체의 제재도 한층 심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