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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맹본부 ‘갑질’ 금지 방안 발표…‘가맹사업자 협상력 강화 대책 부족’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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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맹본부 ‘갑질’ 금지 방안 발표…‘가맹사업자 협상력 강화 대책 부족’ 비판도

정부는 28일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줄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28일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줄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다음달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 합의해야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협조한 가맹사업자에게 보복 조치를 가한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는다.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정부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제도는 다음달 17일 시행된다. 시민사회에서는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을 이유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영업지역을 바꾸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 위반 사실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당했던 보복조치도 금지된다. 보복 행위를 한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가맹본부에게 보복을 당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리점주나 가맹점주들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봐도 신고하기를 꺼렸다. 정부는 대리점주, 가맹점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줄 방안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해 가맹점주 단체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난 MP그룹(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맹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맹사업자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해 가맹본부와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