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에서 500건 이상의 사업신청이 접수되어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자를 줄이고 싶은 경우, 대학가 원룸 등 공실률이 높은 곳에서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유용하다는 평가다.
이 제도는 기존 담보대출의 대환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구입시에도 지원된다.
한편,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대상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거 전용면적 5㎡이하, 준공 후 20년 미만인 주택이 해당된다.
기금융자 금리는 연 1.5%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지역 0.6억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임차인 대상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청년과 고령자이며 일반인은 2순위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