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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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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올 초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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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장려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불법,편법적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금 금지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표준협정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 초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일환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원인인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간 판매장려금을 제한시킬 계획으로 개정된 것이다.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이동통신간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할 경우 가입유형, 유통채널,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원들은 표준협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얻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가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