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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확산 막아라, 방역당국 '비상'…"발견 즉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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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확산 막아라, 방역당국 '비상'…"발견 즉시 신고해주세요"

평택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해충 붉은불개미가 평택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18일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붉은불개미는 검역본부 소속 컨테이너 점검 인력이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 틈새에서 발견했다.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는 등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견지점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를 살포했으며,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견 지점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몸길이 2.5~6㎜ 정도의 작은 크기인 붉은불개미는 주로 고온 다습한 곳에서 서식하며 도로 주변이나 잔디 등을 선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솔레놉신(Solenopsin)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물릴 경우 통증·가려움, 일부 사람에게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북미에서 일부 사망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나, 이미 붉은불개미가 널리 정착되어 있는 중국과 대만 등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