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며,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