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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2심서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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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2심서도 징역형 선고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하지만 의혹이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제기돼야 하고, 충분히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에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후보자 직계비속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한 선거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하기까지 한 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그 죄는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조작해,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