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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당첨자들 '청약무효' 소송 준비 중… “내 통장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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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당첨자들 '청약무효' 소송 준비 중… “내 통장 돌려줘”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공급하는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당첨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공급하는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당첨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가 주택성능평가서 게재와 관련한 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측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택성능평가등급을 기재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게 당첨자들의 주장이다. 청약을 포기하고 싶다며 통장복구를 요구하는 당첨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192-1번지 외 21필지에 공급되는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는 지난 5월 1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일정을 시작했다. 1순위 최고 27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해당지역에서만 4000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렸다.
청약이 마감된 이후 일부 청약자들 사이에서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모집공고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3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1000가구)이상의 공동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

당첨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건설 측은 지난 4일 분양 홈페이지에 주택성능인정서와 해명글을 게재했다.

롯데건설 측은 “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법률 제7334호) 신설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사업”이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 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승인 주체인 용인시청 측도 “해당 사업은 2005년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한 법이 시행된 시기는 2006년”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이코노믹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다른 해석이 제기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의 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므로 사업승인 당시 기준이 아닌 공고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승인 주체인 용인시청이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책임소관이나 해석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 당첨자들은 시행사와 롯데건설 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첨자는 “2011년과 지금의 안전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 새 아파트에 예전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홍보게시물에도 내부 설비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학세권이니, 교통이니 하는 내용만 있었다. 보통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내부는 어떤지 광고하는 게 정상인데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 이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도 1차보다 높게 책정됐다.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옛날 집에 비싼 돈 주고 살라는 말 아니냐”면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청약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사 소관”이라며 “(롯데건설은) 시공만 할 뿐 분양이나 홍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