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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갈림길…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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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갈림길…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은?

FDA 추가 인증 획득한 2공장 모습,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지 확대보기
FDA 추가 인증 획득한 2공장 모습,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감리위원회가 세차례 열렸으나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감리위원들의 의견이 증선위로 전달된 상황이다.

최종의견을 기대했던 지난달 31일 감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의견을 유보한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선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감리위원들가운데 4명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판단한 반면 3명은 분식회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리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최종결정을 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비슷한 공적관련 기관인 증선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잠정결론처럼 회계처리 위반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관련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지난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등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회계처리 위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고의성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한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을뿐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회계법인의 입장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는 “당국이 애초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낼 의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재수위를 높일지 낮출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어떤 수준에서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이사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대로 증권위가 최종결론을 내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되면 약 2조원의 평가이익(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존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변경)이 발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자기자본이 3조9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근화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또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상장실질심사에 진행되더라도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보다 혐의가 무거운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이 회계문제로 거래정지가 됐으나 기업심사위원회는 경영정상화뿐아니라 국가경제 등 전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00% 상장폐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