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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현대상선 등 35개사, 6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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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현대상선 등 35개사, 6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6월중 35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진에어·현대상선 등 상장사의 주식 2억8363만주가 6월에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현대상선 △동양피스톤 △진에어 △나노메딕스△메디플란트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원 △파티게임즈 △미투온 △삼양옵틱스 △체리부로등이 해제된다.

세부적으로 2일현대상선 1394만3850주(4.5%), 8일 진에어 1800만주(60.0%),동양피스톤 676만8460주(51.4%), 15일 메디플란트 57만5374주(11.1%)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30개사 2억4119만주가 해제된다. 1일 파티게임즈 1205만8466주(49.8%), 2일 삼양옵틱스 600만주(60.0%), 14일 넵튠705만1848주(36.8%) 등이다.

6월 중 해제되는 주식의 물량은 5월(3억556만주)보다 7.2% 적고 지난해 6월(1억6611만주)보다는 70.7%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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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