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해당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봤다.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와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보고서 정보공개 여부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산업부의 판단은 향후 행심위 본안과 향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