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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꼼짝마! ... 비트코인 리플도 몰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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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꼼짝마! ... 비트코인 리플도 몰수 대상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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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33) 씨의 상고심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000여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해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30일 현재 빗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5% 상승 83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