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 지정되는 품목들은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이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은 지정 품목들을 모든 식품 제조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한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돼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