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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운항 파나마 국적선, 중국 항비 29%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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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운항 파나마 국적선, 중국 항비 29% 감면

앞으로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 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 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앞으로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 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중국과 파나마 간에 체결한 해운협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의 항비를 29% 절감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선주협회는 "파나마에 등록된 한국선사의 운항 선박들이 중국에서 항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다"면서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350여 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항비는 선박의 출입이나 정박 등 항만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중국은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할 때 최대 30%의 항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