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포함된 73개의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3년, 한번 연장 시 최대 6년이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다.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지 않는 악습을 끊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의 영업범위가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정 명령이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가능하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