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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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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볍을 의결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특별법이 정한 적합업종에 침입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포함된 73개의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법안은 △상생법상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상생법 상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전 보호시급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등 이다. 현재 상생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떡국떡,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3년, 한번 연장 시 최대 6년이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다.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지 않는 악습을 끊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의 영업범위가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정 명령이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가능하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