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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산업기본법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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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산업기본법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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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안내책자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세종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안내책자 발간해 지역내 384곳 건설업체에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는 업체가 증가한 것에 따른 대책이다.
책자에 따르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5년 51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증가햇다.

이 책자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 자주 적발되는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시 고려사항(감경·가중사유) 등을 담았다.

건설업체 상당수가 직원 5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관계법을 정확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자주 적발되는 법위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강성규 세종시 건설도시과장은 “지역내 건설업체들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