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 주겠다면서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흠집 또는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차주에 무작위로 연락해 보험사기를 유도하고 있다.
손해액의 20%, 20만~5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어 차주에게 사고장소, 시간, 내용 등을 알려 주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회사원인 김모씨(34)는 "주차장에 있던 흠집난 차량을 보고 전화를 걸어와 보험사기 의심이 들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경찰청은 조직폭력배배 A씨(33)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