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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산 원료 사용 베트남 철강 업체에도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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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산 원료 사용 베트남 철강 업체에도 반덤핑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베트남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등 수입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철강을 규제함에 따라 베트남으로 우회해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