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마침내 의회 통과, 미국 금융규제 사실상 철폐…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호

공유
0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마침내 의회 통과, 미국 금융규제 사실상 철폐…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호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마침내 미국 의회 통과, 미국 금융규제 사실상 철폐…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호이미지 확대보기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마침내 미국 의회 통과, 미국 금융규제 사실상 철폐…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미국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23일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은 미국 월가의 극소수 초대형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산이 2500억달러를 넘는 초대형 은행을 빼고는 사실상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산이 2500억달러 이하의 금융기관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하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 제출 의무도 철폐했다.
또 자산 100억달러 미만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거래 금지 적용을 배제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대부분 제거했다.

은행의 모기지 담보대출 현황 보고 의무도 없어진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