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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9부 능선, 어떤 제재수위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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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9부 능선, 어떤 제재수위로 마침표?

내부통제 및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 결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최대한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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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제재를 내릴지 관심사다. 최대한 엄정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수위도 일부 영업정지 이상 고강도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위반…임직원 21명 검찰 고발 예정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로 결론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원인이 그동안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은 증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어 개인의 모럴헤저드는 검찰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이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선 이번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관심은 당국의 제재다. 특히 감독원은 배당사고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위반 사항을 언급하며 최대한 엄정한 처벌을 언급한 만큼 어느 선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 수위의 단서는 위반 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 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다. 내부통제 등 각 호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를 결정할 경우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전자금융거래법률’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의 제21조인 안전성의 확보 의무, 즉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조항을 위반하면 금융회사는 최대 6개월가량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어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에 비해 처벌이 엄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관계법규에 의거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취소 가능성 희박, 기업금융 등 일부 영업 정지 유력


이에 따라 제재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에 시장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부터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최고 인가 취소까지 내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기관 경고 이상 제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단 자본시장 시스템을 흔든 초유의 배당사고라도 면허 취소 등 극약처방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중간의 제재로 영업 정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거 시장을 흔든 초유의 사고는 모두 영업 정지 쪽으로 결론내렸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 정지의 제재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삼성증권과 전혀 다른 사고이나 주문실수 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에도 영업 정지를 6개월 동안 연장한 전례가 있다.

그렇다고 전면 영업 정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리테일고객과 밀접한 관련 있는 위탁매매 부문을 영업 정지할 경우 고객의 주식 등 자산이 묶이며 투자자의 불편이 가중될 뿐아니라 거래를 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며 시장에도 막대한 혼란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업 정지 부문이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 등 기업영업이나 기업금융 쪽에 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자산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브로커리지 외에 IB 등 나머지 부문에서 일부 영업 정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당국이 전면 영업 정지를 내리며 삼성증권과 내부통제 문제와 무관한 일반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직원이 2200여 명이고 리테일 자산만 약 177조원인데 전면 영업 정지에 따른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어느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임원의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측은 내부 혁신을 강화하고 당국의 제재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기존 발족해 운영 중인 혁신사무국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통해 철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또 향후 예정된 당국의 제재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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