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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모델 7종 '사용중지'…"회수때까지 비닐 씌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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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모델 7종 '사용중지'…"회수때까지 비닐 씌워 보관"

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

대진침대 7종 제품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7종 제품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피폭량이 확인돼 회수명령이 떨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 총 7종이다.

회수 대상 모델명은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뉴웨스턴슬리퍼·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적게는 연간 기준치의 1.59배에서 많게는 9.35배를 넘어섰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때문이라고 번복 이유를 설명하며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 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다.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 측은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