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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선물 불가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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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선물 불가능 왜?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사교육 열풍속에 15일은 스승의 날 선물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두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생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학과 담임 등에게 선물, 혹은 카네이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선물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학생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 선물이 가능하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선물이 불가능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