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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양도대금 , 상표사용료 명목 수십억 '꿀꺽'...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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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양도대금 , 상표사용료 명목 수십억 '꿀꺽'...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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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검찰이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을 ‘상표권 제도’ 악용 배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검찰은 13일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이 대표의 주머니로 채워졌다.

원앤원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벼룩에 간을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