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돌며 치료 등을 과다하게 받는 ‘의료 과소비’를 막아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또 병·의원에 대한 과잉 진료 예방 활동도 폈다.
충남도는 지난 2016년 169억 5551만 원이던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용액을 지난해 102억 5744만 원으로 줄였다.
고위험군 1인당 평균 426만 원 씩, 총 66억 9807만 원의 의료급여를 절감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650만 원의 의료급여를 사용한 A씨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에는 4393만 원이 감소한 257만 원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급자인 B씨의 경우도 요양병원 입·퇴원 반복으로 지난 2016년 2580만 원의 의료급여가 발생했으나 재가 요양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급여를 2400만 원 절감했다.
박남신 충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