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경공모 회원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데 가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편 드루킹 일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대권 경쟁자들을 차례로 공격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요 타깃이 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향해 비난 댓글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런 무차별적 댓글 테러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청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드루킹은 반감을 품고 지난 1월 17~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댓글의 순위를 높이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1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