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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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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가져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안내
1992년 군 부정투표 고발 이지문 씨 초청 특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광역시는 9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 청렴문화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최근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안내한 자리로, 지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군대내 부정투표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 특강을 맡았다.
이 씨는 강연에서 “청렴이란 내가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며 ”몸 근육도 꾸준히 운동해야 가꿔지는 것처럼 청렴 근육 역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유혹에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청렴은 모든 시민이 지켜야할 덕목이지만, 공직자에게는 공직에 처음 발을 내 딛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 사항이다”며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청렴한 광주시 공직자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 공직자에게 반부패 청렴문화 생활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전직원 청렴자가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2차 반부패 청렴교육을 열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주요 고객 청렴해피콜, 공직자 부패위기 탈출 경보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청렴실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