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7)씨에게 벌금형이 최종 결정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부선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주민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또 주민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