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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기각…“공소 제기·폭행죄 성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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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기각…“공소 제기·폭행죄 성립 어렵다”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35)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4일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영장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이라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검찰에 조 전 전무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막내 딸이며 한국계 미국인이다. 본명은 에밀리 리 조(Emily Lee Cho)다.

최근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서 조 전 전무가 간부에게 고성을 지르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녹취에는 욕설과 협박, 또한 뭔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담겨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